통합진보당 해산 명령, 전북도당도 해산
통합진보당 해산 명령, 전북도당도 해산
  • 박기홍 기자
  • 승인 2014.12.2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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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가 지난 19일 통합진보당 해산을 명령하면서 전북도당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통진당 해산 명령과 함께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하는 결정을 했다.

 새누리당 전북도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 부정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라며 “이는 사필귀정이며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라고 규정했다. 새누리당 도당은 “대한민국이 종북세력의 놀이터로, 국회가 종북세력의 해방구로 전락하는 것은 오늘로 종지부를 찍었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은 별도의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이날 전북을 방문한 문재인 새정치연합 국회의원이 “정당 해산은 유권자들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고 바람직한데 국가기관이 개입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국가권력이 정당의 해산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는 세계사적으로도 유례가 드문 일”이라고 덧붙였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헌재의 판결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며 “정당 민주주의, 대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판결로 매우 개탄스럽다”는 논평을 내놓았다. 통합진보당 도당은 지난 6.4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 비례대표의 지지율 8.3%를 끌어내면서 진보세력의 기반을 넓히려 안간힘을 써왔다. 하지만 헌재의 이번 명령으로 문을 닫게 됐고, 광역의원 1명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게 됐다.

 정치권은 지방의원에 대한 소(訴) 제기가 없어 광역의원 신분 유지 문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선관위는 지역구 지방의원의 신분에 관해서는 정당법이나 공직선거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현숙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도의원은 해산된 통합진보당 소속 대신 당분간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할 전망이다.

 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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