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약정과 법적효력
경업금지약정과 법적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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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2.2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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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갑은 을 회사에 입사해서 을 회사의 무역부장으로 승진하면서 을 회사와 사이에 “ 만약 퇴직하더라도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에 취업하거나 직간접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되고 근무시 체득한 경영상황, 기술정보, 거래처 단가 등 경영상 비밀이 포함된 회사업무 일체를 제3자한테 누설하지 아니하며 기밀보안유지를 다하기로 한다.”라는 경영금지약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약정을 작성한 후 2년후에 갑은 퇴사한 후 중개무역회사를 설립해서 을이 중국내 하청업체인 병 회사에 납품한 바가 있는 손톱깍이 세트, 미용세트등과 유사한 제품을 병 회사에 납품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갑의 행위가 경업금지약정에 위반해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

 

 답)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경업금지 약정이 있더라도 그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는 선량한 풍속등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로 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민법 제103조) 이런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한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이익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인지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제한의 기간,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유무, 근로자의 퇴직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하고, 사용자의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 뿐만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가 이에 해당됩니다.

 갑의 경우에 고용기간중에 습득한 정보로 을회사의 거래처와의 신뢰관계는 보호할 사용자의 이익으로까지 볼 수가 없어서 이런 부분까지 금지한다는 것은 과도하게 갑의 직업선택의 자유 내지는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경업금지위반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갑은 손해배상책임이 없습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호 판결참조)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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