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체육회는 19일 체육회관 대회의실서 제15차 이사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경기단체장으로 구성된 대의원들은 29일 임기가 종료되는 도체육회 이사 선출과 관련, 어떤 식으로 구성할 것인지 등을 논의한 뒤 결정된 안을 체육회장인 도지사에게 보고하게 된다. 체육회장은 의견을 수렴해 임원을 구성하게 된다.
도체육회 임원은 당연직 회장인 도지사를 비롯해 수석부회장인 교육감(당연직)과 부회장단, 이사·감사 등 모두 47명으로 구성돼 있다. 대한체육회는 임원을 5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행체제인 체육회 사무처장은 새해가 돼야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사무처장은 체육회장이 임명하거나 공모절차를 거쳐 임용할 수 있다.
소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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