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한옥마을 난개발, 법원이 제동
무분별한 한옥마을 난개발, 법원이 제동
  • 박진원 기자
  • 승인 2014.12.1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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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전주한옥마을(전통문화구역)에서의 건축물과 관련해 지하층도 목조로 해야 한다는 전주시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전주시는 이번 법원의 판결로 전주 한옥마을에 대한 건축규제의 정당성을 확보했다.

전통한옥마을의 보존을 위해서는 개인의 재산권을 다소 침해하더라도 전통 도시한옥의 보전, 정비, 육성 등 공공의 이익이 우선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전주시는 한옥마을에서의 건축물 신축과 관련해 지하층 건축을 용인한 사례는 없다.

전주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지난 17일 전주 한옥마을에서 미관상 보이지 않는 지하층까지 목조 구조물로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며 A 학교법인이 전주시를 상대로 낸 건축심의신청서반려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 법인은 2013년 10월 전통문화구역으로 지정된 전주시 풍남동 3가와 전주시 교동 소재 대지에 대해 각 지상 1층, 지하 1층 단독주택, 2층 일반음식점 및 지하 2층 휴게음식점 신축을 하되 각 건물의 지하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를 내용으로 하는 건축심의를 신청했다. 전주시는 전통문화구역에서의 도시한옥 및 한옥상가의 형태는 주요구조부는 목조기둥을 심벽으로 한 목조 구조를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에 위배 된다며 건축심의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A 법인은 이 규정은 도시관리계획에는 위 규제 규정이 지하층까지 해당된다는 내용이 없어 위 지하층에 적용되지 않고, 지하층은 보이지 않는 공간으로 한옥지구의 경관을 훼손하지도 않을뿐더러 지하 구조를 목구조로 하면 붕괴의 위험이 있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 중 지하층에 관한 부분 중에 지상과 지하를 구분하지 않고 주요 구조부는 목조기둥을 심벽으로 한 목조구조를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한 점, 비록 건물 외부에서 지하층의 구조를 쉽게 알아보기 어렵지만, 지하층이 철근콘크리트로 되면 전통적인 한옥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전통도시한옥을 보전, 정비, 육성한다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상과 지하 모두 목조구조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지하층을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하는 내용의 건축심의결정이 이루어질 경우 전통문화구역인 한옥마을 내의 다른 토지에 관해서도 유사 신청이 속출할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한옥의 정비, 보존이라는 측면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전통적인 한옥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건축물이 들어서 한옥마을의 정체성마저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지하층을 건축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하층을 건축하는 경우에 비해 건물 자체의 효용은 다소 떨어지지만 전통도시한옥을 보전, 정비, 육성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감수할 수밖에 없는 일이고, 원고로서도 그와 같은 조치가 한옥마을의 전반적인 가치가 높아지는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 이익이 있는 점, 2011년 11월 15일 이후로는 한옥마을 내에 지하층 건축이 허가된 사례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할 때 한옥마을의 보전이라는 공익에 비해 원고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거나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박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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