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무료로 교환해 드립니다.”
전주 완산구 서신동 박모(41)씨는 최근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스마트폰 영업전화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적게는 하루 3~4통에서 많게는 7~8통의 영업전화가 걸려오는 바람에 짜증과 함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다.
문자메시지나 인터넷 070전화는 기본이다. 지난달부터는 일반 휴대폰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기 때문에 안 받을 수도 없다.
받으면 특정 이동통신사의 홍보 음악이 흘러나오고, 바로 상담원과 연결된다. 이어 VIP 고객에 선정돼 최신형 스마트폰을 무료로 교환해준다며 거짓 홍보를 일삼는다.
소비자가 항의를 하면 바로 끊어버리며 이후 발신번호로 전화를 걸면 없는 번호로 나오는 게 일반적이다.
박씨는 ”저장되어 있지 않은 번호라 망설이다 받으면 어김없이 휴대폰 교체를 홍보하는 영업전화다”며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영업전화로 직장 생활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처럼 무료 스마트폰 제공을 미끼로 보조금과 요금제 할인혜택 등에 대해 잘 모르는 소비자들을 속이는 휴대폰 전화 영업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이는 엄연한 불법 영업이지만,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후 보조금을 더는 지급할 수 없게 되면서 판매량이 급격히 줄자 불법 전화영업이 크게 확산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등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 실제 개인정보보호협회의 이동통신서비스 불법 TM 신고센터에 따르면 올해 불법 스마트폰 전화영업 사례는 총1만8,000건에 달한다.
불법 사업장으로 판별되면 영업정지, 수수료 환수, 계약 해지 등의 제재가 가해지지만 불법영업은 줄지 않고 있다.
불법 TM 신고센터 관계자는 “대부분의 TM 전화는 발신전용 번호를 쓰거나 번호를 조작하는 등 불법이기 때문에 전화가 오면 바꿀 의사가 없다는 표현을 확실히 하는 것이 좋다”며 “불법 TM 전화가 오면 신고센터 사이트에 접속해 ‘이동통신서비스 불법 TM 신고’버튼을 눌러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뒤 받았던 전화번호, 내용 등을 입력하면 된다. 불법 TM 전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도록 소비자들이 적극 이용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불법 전화영업 의심 사례는 △별도의 상담요청이 없었음에도 전화로 신규가입, 번호이동 등 스마트폰 판매 영업하는 겨우 △‘공짜폰’, ‘무료 증정’, ‘위약금 면제’ 등 저렴함을 강조하는 경우 △070(인터넷전화), 010(휴대전화) 등으로 전화해 영업하거나, 발신 전용번호로 전화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화상으로 요구하거나, 신분증을 FAX-이메일로 요청하는 경우 등이다.
왕영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