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준생’ 두 번 울리게 하는 취업스터디
‘취준생’ 두 번 울리게 하는 취업스터디
  • 김영규
  • 승인 2014.12.16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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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대학원을 졸업하고 취업준비생이 된 일명 ‘취준생’이 취업 스터디(취업자 준비 모임)에 가입했다가 불쾌한 일을 많이 겪고 있다. 첫 모임에서 스터디원을 가장해 가입한 대기업 현직 근무자가 “나는 이미 취업에 성공했는데 여러분의 자기소개서 작성을 도와주고 현직자 모의 면접을 하게 해주겠다”며 대뜸 돈을 요구한 것이다. 취업이 절박했던 취준생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그들의 요구를 수락했지만 돈만 냈을 뿐 모의 면접은 받지 못했다. 또한 모의 면접은 없었고 그들에게서 면접자료로 받은 것은 취업 설명회에서 들은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취업정보 카페를 조사해보면 대학생 취업난이 심각해짐에 따라 재직 중인 직장인들이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이나 면접 노하우를 알려주는 ‘유료 스터디’가 많이 성행하고 있다. 이 같은 스터디는 불법일 뿐만 아니라 강좌내용이 부실한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스터디를 가장한 취업 과외가 성행하자 일부 카페는 유료 스터디 게시글을 차단했지만 이번에는 ‘무료 스터디’로 위장해 취업 준비생을 모집한 후 돈을 요구하는 수법이 등장했다.

 직장인이 정부에 신고 없이 스터디를 빌미로 수익을 올리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또한 유료 스터디 개설자들이 실제 현업 종사자가 아닐 가능성도 있어 취업 준비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불법 사설 강의는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길 수 있어 명백한 단속 대상임을 숙지하고 절박한 취준생들로 하여금 두 번 울리게 하는 취업스터디는 하루 빨리 없어져야 한다.

 김영규 /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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