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모집병에 지원하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현역 일반병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나요?
답> 현역 일반병 입영일 30일 전까지 육군, 해군(해병), 공군 등 각 군의 병 및 장교, 부사관에 지원하여 합격 여부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은 1회에 한하여 입영기일연기가 가능합니다.
△ 연기신청 방법은
- ‘병역이행일자 변경신청서’를 입영일 5일전까지 지방병무청에 직접 출원하거나
- 병무청 홈페이지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현역?상근?사회복무민원 → 입영기일 연기원/포기원 신청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이 경우, 해당 모집계획에 따른 합격자 발표시까지 연기하고 합격자는 그 입영일까지 다시 연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1차 불합격자, 면접불참자 등은 확인 후 연기가 제한됩니다.
<전북지방병무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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