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체벌…도 넘은 훈육
흉기 체벌…도 넘은 훈육
  • 소인섭 기자
  • 승인 2014.12.0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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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기를 사용해 체벌한 교사가 법정에 설 처지에 놓였다. 전북도교육청은 25㎝ 길이의 식칼이 훈육에 쓰였다는 점에서 ‘범죄’라고 까지 정의하고 교육감 차원의 고발조치를 염두에 두고 있다.

 이 사안은 본보의 단독보도를 접한 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지난 8월1일 출범)가 첫 직권조사를 하면서 도를 넘은 교사의 훈육이 드러났다. 익산 모 사립고 박 모 교사는 지난 10월 말엽 자율학습 시간에 바둑을 둔 학생을 훈육하면서, 과일을 깎던 식칼로 팔과 허벅지를 때렸고 이 과정에서 한 학생에 5바늘을 꿰매는 상처를 입혔다. 박 모 교사는 “꿰매는 것이 좋겠다”는 보건교사의 처방에 따라 인근 정형외과로 피해학생을 데려가 처치를 했다.

 그럼에도 인권교육센터는 고의성이 없다해도 이번 체벌을 ‘범죄’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신체를 훼손한 중대하고 심각한 인권침해로써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보고조치와 학생보호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는 직접적인 물리적·언어적 폭력을 당하지 않아야 함은 물론 당한 후 적절한 보호조치 등을 받을 권리를 포함하고 있는데, 당일 학교장에 보고하지 않았고 학생 보호조치는 이틀 후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센터 산하 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체벌을 보고도 장난이라고 생각해 말리지 않은 교사, 1차 치료를 한 보건교사, 담임 등에게도 경고조치 할 것을 교육감에게 권고했다. 심의위는 교육감에게 체벌교사를 고발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전북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가 전국에서 4번째로 만들어졌고 서울·경기도와 함께 인권옹호관제를 뒀지만 여전히 교사의 학생 체벌은 이어진다. 인권센터는 최근 한 중학교에서 폭언하고 출석부와 책으로 머리를 때린 교사의 체벌사례를 조사했다. 감사과는 추가 증거자료를 확보했고 교사 징계절차를 밟고 있다. 또 전주시내 인문계고교 기숙사에서는 사감이 새벽 2시에 입사생을 집합시켜 단체기합을 주다 적발됐다. 학교에는 주의조치했지만 비정규직이던 사감은 그달 말 그만두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인권센터는 10에 1~2명 정도의 교사 체벌이 문제 된다고 보고 있다. 다양한 연령대의 교사가 근무하는 학교에서 교육적 소신에 따라 훈육방식이 달리 표현된다. 10년 전 혹은 30년 전 교사의 체벌수위를 떠올리며 아무렇지 않게 여기기도 하지만 도교육청은 어떤 상황에서도 체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46조는 생활지도의 하나로 학생에게 벌을 줄 경우 체벌은 할 수 없으며 반성문이나 봉사활동으로 대체하도록 했다.

 교사체벌이 경미하거나 일시적일 때 주의나 최대 경고선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가 엄존하면서 학생 생활지도가 혼란을 겪기도 한다. 통제가 어렵고 때에 따라서는 교사에게 의자를 집어던지는 교권침해 사례도 빚어진다. 때문에 생활지도 방관이란 부작용도 발생한다.

 인격과 인권을 훼손하는 훈육은 학생의 기를 억누른다. 교사가 교육열을 꺾지 않고 학생 기를 살리는 교육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소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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