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과 함께 하는 시사경제] 핀테크(FinTech)
[한국은행과 함께 하는 시사경제] 핀테크(FinTech)
  • 박의성
  • 승인 2014.12.02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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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발달 속도가 빨라지고 이종 분야간 융복합이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특정 분야에서 발전한 기술이 본래의 영역을 벗어나 다른 영역까지 확장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금융산업도 그중 하나이다. 지금까지 금융산업이라 하면 금융기관이 중개자가 되어 각종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져 왔다. 하지만 최근 정보통신(IT)이 금융산업과 융합을 꾀하면서 이러한 인식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융합을 의미하는 경제용어로 핀테크(FinTech)라는 말이 있다. 핀테크는 금융서비스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개발, 운용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적인 개선 등을 포함하여 금융기관 업무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을 총칭하는 말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정의 대신 IT를 기반으로 송금, 결제, 개인자산관리 등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금융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이러한 금융서비스는 굳이 기존 금융기관이 아니더라도 적절한 플랫폼만 갖춘다면 금융당국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비금융기업도 제공이 가능하다.

핀테크업체는 미국, 일본, 영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생겨나고 있다. 최근 미국의 애플과 구글이 금융업에 본격 진출한 가운데 IT 기반의 송금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소위 인터넷 전문은행의 성장세도 빠른 상황이다. 특히 영국의 트랜스퍼와이즈의 경우 은행 대비 10분의 1정도의 수수료에 송금기간도 짧은 점을 무기로 내세우며 기존 은행이 담당하던 영역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 이외 국내 소비자들도 해외직구를 통해 이미 익숙한 미국의 페이팔, 중국의 알리페이 등도 대표적인 핀테크 사례이다. 소비자는 인터넷쇼핑몰에서 물건을 산 후 복잡한 인증절차 없이 페이팔이나 알리페이 등에 미리 등록해 둔 신용카드 정보를 바탕으로 간편하게 결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간편결제를 제외하고는 해외에 비해 IT와 금융의 융합이 적극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다음카카오가 소액의 송금기능 등을 포함한 전자지갑 서비스(뱅크월렛카카오)를 제공하고 금융당국에서도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검토를 시사하는 등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규제를 완화하여 진입장벽을 낮추려는 노력도 좋지만 보안사고 등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 마련, 사고 발생 시 해당 업체에 엄중한 책임을 묻는 사후규제 강화 등 대비책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핀테크 육성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 할지라도 철저한 준비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다가는 자칫 대규모 금융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전북본부 기획조사팀 과장 박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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