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채변제와 반환청구권 유무
비채변제와 반환청구권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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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1.3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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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갑 회사는 을이 임차했던 건물에 새로운 임차인으로 임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 건물의 임차인인 을이 전기공급 법인인 병한테 부담하고 있는 전기요금을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갑은 병 법인한테 종전의 을의 전기요금채무는 을한테 청구를 하고 갑 회사한테는 새로이 전기를 공급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병 법인에서는 을이 체납하였던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갑이 변제를 해주어야 전기공급을 할 수가 있다고 해서 갑은 대신 변제를 해주고 전기공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나서 갑은 병법인한테 을의 채무에 대해서까지 부담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이미 지급한 을의 전기요금에 대해서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반환을 받을 수가 있는지 여부?

 
 답) 원래는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변제한 경우를 비채변제라고 하고(민법 제742조) 이에 대해서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를 하였는데 변제를 하도록 강요를 당한 경우나 변제거절로 인해서 사실상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변제하게 된 경우 등 그 변제가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가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자가 그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대법원 97다5541호 판결 참조)

 갑의 경우에 을의 채무까지는 변제할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법인이 전기공급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를 공급받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할 수 없이 을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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