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국토청, 공법선정위 신설 등 비리근절 대책마련
익산국토청, 공법선정위 신설 등 비리근절 대책마련
  • 최영규 기자
  • 승인 2014.11.2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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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국토청이 민간인이 참여하는 공법선정위를 신설하고 사후검증 절차를 도입하는 등 강도높은 비리근절 대책마련에 나섰다.

 신기술·특허공법은 기존에 적용된 제품보다 성능이 향상된 제품과 공법을 말하는 것으로 안전성 및 경제성 확보로 국내 기업의 기술력 향상 및 연관 산업 육성 등에 기여했다는 장점에도 불구, 업체들의 경쟁이 치열해 부패 발생의 소지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유성용)에 따르면 최근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TF팀’ 최종 회의를 갖고 공법선정위원회 신설과 사후 검증 절차 도입, 기술자문위원회 역할 강화 등의 대책을 최종 확정했다.

 이 비리근절 대책은 12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하고, 이를 통해 내부 직원들의 공법 선정과 관련된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외부전문가 중심의 공법선정위원회를 신설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업체의 로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다.

 공법선정위는 위원장(위원 호선 또는 사업부서장) 포함 5명으로 구성하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을 외부 전문가로 구성해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할 방침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역할도 한층 강화된다.

 본청은 1억원 이상, 국토사무소는 5억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 기술자문위원회 상정 기준을 본청과 국토사무소 모두 1억원 이상으로 강화했다.

 또 공사비가 1억원 미만이더라도 발주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술자문위 상정이 가능토록 했다.

 우수한 신기술을 현장에 많이 적용하면서도 공법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후평가 관리 시스템도 도입했다.

 신기술 공법을 적용한 뒤 사후평가 및 이력관리를 통해 추후 공법 선정시 반영하고, 효과가 우수한 신기술은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신기술·특허 공법의 적용 대상 분야(공법, 제품)를 최소화하고 공법선정위나 기술자문위를 거치지 않은 신기술·공법 등은 시방서나 설계도면에 표기를 금지해 시공사가 자율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유성용 익산국토청장은 “개선방안 시행으로 신기술·특허 공법 선정 절차가 기존 4-5단계에서 6-7단계로 강화돼 투명성 확보와 함께 우수 신기술 현장 우선 적용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번 대책의 핵심은 공무원이 신기술·특허 공법 선정과정에 직접 개입하지 못하도록 장치를 마련했다는 데 있다”고 말했다.

 익산=최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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