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교사 교원자격 박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교사 교원자격 박탈
  • 소인섭 기자
  • 승인 2014.11.2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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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과 2013년 전북도내에서 교사 3명이 학생들을 상대로 성추행을 했다가 모두 해임됐다. 그러나, 이들이 교원 자격증까지 박탈된 것이 아니어서 교단에 설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교사신분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전북도교육청은 27일 성범죄 징계 및 행정처분을 받은 교사에 대해 승진 임용에서 배제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초등인사관리기준 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교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을 반영한 것이다. 중등인사관리기준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내년 3월 1일자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승진 임용 제한조항에 성범죄 관련자를 새롭게 포함시킨 것이며 적용 대상은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교육전문직이다.

 국회 민현주(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성범죄 전력이 있는 교사가 전국에 240명이며 이 가운데 115명은 여전히 교단에 머물고 있다고 공개했다. 전북도내의 경우 2012년 교장·교감·교사 등 6명이 교직원과 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발각돼 해임 등 징계를 받았다. 지난해에는 교사 3명이 일반인과 교직원·학생을 상대로 했다가 정직·해임·파면됐다. 어른을 대상으로 한 경우 친족(파면)을 제외하면 모두 감봉이나 정직처분을 받았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3건은 모두 해임조치 됐다. 해임은 파면보다 낮은 징계다.

 문제는 감봉이나 정직은 물론 학교를 떠나야 하는 해임 또는 파면조치를 받고도 교원 자격은 그대로 있다는 것이다. 성범죄 전력 교사가 그대로 교단에 남아 있다는 비난 여론이 이는 이유다. 현행법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은 경우 10년간 학교 취업이 불가능하고 해임 또는 파면되지 않을 경우 교단에 복귀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벌금·과료 등 형이 확정될 경우 교직에 임용될 수 없게 했고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했을 경우 교원자격증까지 박탈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립학교나 기간제 교사, 학원 등 취업길이 원천적으로 막히게 된다. 이와 함께 성범죄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직위해제 해 학생과 격리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이날 초등인사관리기준 개정안을 손질했고 중등도 절차를 밟고 있다. 교육부는 현재 법제심사중은 연내에 관련법을 모두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성범죄 관련자의 경우 인사위원회에서 필터링을 통해 걸러냈으며 이번 개정안은 이를 명문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사를 교원 정원의 10% 이내에서 1년간 전보 유예를 요청할 수 있는 것과 관련, 2명을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개정했다. 또 교장의 순환 전보와 관련, 전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경우 전주 이외의 지역으로 전보하되 재전입할 수 없다는 조항도 개정 내용에 포함시켰다.

소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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