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밀수 농약 신고 포상금 200만원
무허가 밀수 농약 신고 포상금 200만원
  • 이보원 기자
  • 승인 2014.11.2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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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허가 밀수 농약을 신고하면 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종전의 100만원과 비교할때 2배로 늘어난 액수다.

전북혁신도시 신청사로 이전한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는 부정불량 농약의 유통과 사용으로 인한 농업인들의 피해를 막고자 부정·불량 농자재신고센터를 갖추고, 100만 원이던 무허가 밀수 농약 신고 포상금도 200만 원으로 조정해 이달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밀수 농약은 주로 사람이나 환경에 대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저가의 농약으로 주산단지 농가에 은밀히 공급된다. 이 농약은 주로 배의 생육촉진용이나 응애 등 병해충 방제용으로 중국 등에서 들여오고 있다.

밀수업자들은 점조직 형태로 이동하며 판매하고 있어 피해가 발생해도 농민들은 보상을 받기 어렵다.

또한, 밀수 농약을 사용한 농가에도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신고를 꺼려 적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무등록 밀수 농약이 유통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은 영수증이나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각 시·군이나 농촌진흥청 부정·불량 농자재신고센터(063-238-8005)에 신고하면 된다.

이보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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