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병 입영후 귀가되면?
모집병 입영후 귀가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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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1.2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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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육군 기술행정병 입영 후 입영신체검사에서 질병사유로 귀가하였습니다. 치료후 다시 동일한 특기로 입영할 수 있나요?
 

답> 모집병으로 합격하여 지정된 날짜에 입영하였으나, 질병사유로 귀가조치 된 경우에는 입영부대 군의관이 판정한 치유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 됩니다.  

  1) 치유기간이 1~2개월인 경우

  : 치유기간 경과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모집분야의 소요가 있고 재입영을 희망할 경우에는 희망시기를 고려하여 재선발 통지합니다. 

  2) 치유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19세 이상인 사람(올해 기준 1995년 이전 출생)은 치유기간이 경과된 후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판정받으면 그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모집분야의 소요가 있다면 재입영이 가능합니다.  

  3) 치유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 19세 이상인 사람(올해 기준 1995년 이전 출생)은 즉시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판정받으면 그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모집분야의 소요가 있다면 재입영이 가능합니다.  

  ※ 치유기간이 3개월 이상 및 치유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18세(올해 기준 96년생)인 사람은 입영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 재입영 신청 불가 

 4) 재입영을 희망하지 않거나 모집분야의 소요가 없는 경우에는 입영 전의 신분으로 복귀 

 5) 귀가자의 재입영 신청방법

  - 병무청 홈페이지-모병센터-군지원서비스-선발취소 등 민원신청- 귀가자 재입영신청

  - 치유기간 1~2개월인 자 - 치유기간 만료일 10일전까지 신청

  - 치유기간 3개월 이상 및 치유기간 미명시자

  - 재신체검사 결과 병역처분일로부터 10일이내까지 신청

  하셔야 합니다.

 <전북지방병무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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