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바리맨’ 재발 막으려면 반드시 신고해야
‘바바리맨’ 재발 막으려면 반드시 신고해야
  • 유동희
  • 승인 2014.11.25 1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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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공연음란 행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공연음란죄 적발 건수가 최근 5년 사이에 3배 가까이 늘어났다. 특히 ‘바바리맨’들의 성적 노출증과 같은 성도착증 증세는 더 큰 성범죄를 일으킬 우려가 크기 때문에 우리사회에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바바리맨’을 만났을 땐 가장 먼저 경찰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그들이 범행을 하는 장소는 자신의 주거지 또는 자신이 주로 활동하는 장소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다. 만일 피해자가 자신을 보고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다면 자신이 가장 잘 아는 경로를 이용하여 도주를 할 수 있어 그러한 심리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바바리맨’들이 자신의 주거지 또는 주 활동지에서 범행을 한다는 것은 즉 그 지역 사람들이 더 큰 성범죄를 당할 우려가 높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높은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는 ‘바바리맨’을 반드시 검거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신고가 반드시 필요하다.  

 경찰에 신고를 한 뒤에는 ‘바바리맨’이 도주하는 경로를 정확히 확인하고 출동하는 경찰관에게 꼭 알려줘야 한다. 그래야 검거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 공연음란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이런 행위는 더 큰 성범죄를 일으킬 우려가 크고, 계속하여 우리 지역사회에 불안과 불쾌감을 주는 등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 만큼 우리 모두가 앞장서서 척결해야 할 문제다. 더 나아가 공연음란 행위는 심리치료가 필요한 일종의 장애로 봐야한다는 의견이 있는 만큼 그들이 심리치료를 부담 없이 받을 수 있게 사회적 제도장치를 마련하는 등 더 큰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유동희 / 전주완산경찰서 화산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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