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부도임대주택, ‘국가 매입’ 확정
효성 부도임대주택, ‘국가 매입’ 확정
  • 배청수 기자
  • 승인 2014.11.2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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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성 흑석마을 등 부도임대주택에 대한 국가 매입이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효성 흑석마을 등 부도임대주택 255호(전용면적 29~31㎡)의 임차인 임대보증금이 보전되면서 임차인들의 주거불안 문제 등도 말끔히 해소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은 22일 부도 처리된 전주시 완산구 효성 흑석마을을 방문한 뒤 “추운 겨울 입주민들을 길거리에 나앉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힘과 동시에 “부도임대주택의 조속한 매입”을 관계기관에 지시했다.

서 장관은 이날 전주를 방문해 국회 김윤덕(전주 완산갑) 의원, 김승수 전주시장 등과 환담을 갖은 뒤 “정부의 공공주택처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해당 주택을 지정·고시 후 LH공사를 통해 매입을 원하는 입주민은 임대보증금을 유지하면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며 “이번 문제 해결은 전주시가 이뤄낸 모범적인 사례로 타 지역에도 전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이에 “문제가 심각했는데, 해결해 줄 것을 약속해줘 감사하다. 임차인들이 추위에 떨지 않고 마음 졸이는 일이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돼 기쁘다.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서승환 장관의 이같은 국가 매입 결정 지시에 따라, 효성 등 부도임대주택의 매입 계획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우선, 전주 효성임대아파트 등을 ‘부도임대주택’으로 지정·고시하고, LH공사는 경매로 우선 매입한 뒤 국민임대주택으로 재공급한다.

이 경우, 현 거주자가 계속 거주를 원하면 재임대 계약을 통해 3년 동안 거주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부도임대주택 255호(전용면적 29~31㎡)의 임차인 임대보증금이 보전될 수 있도록, 공공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거 비용분담 등 관계기관 간 협정을 거친 뒤 매입에 나설 예정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문제가 해결됐다. 지역 국회의원과 공직자, 주민 등이 한마음으로 뭉칠 경우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일이 많겠지만, 이번 사례를 모델삼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전주시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효성 등 부도임대주택 국가 매입 결정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의원이 막후 역할을 자처하는 등 정치권과 행정, 주민 등이 바른 협의를 통해 일궈 낸 값진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배청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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