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현수막, 길거리 ‘난립’
아파트 분양 현수막, 길거리 ‘난립’
  • 왕영관 기자
  • 승인 2014.11.21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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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아파트가 5천만원에 6채~매매상담”

21일 전주 완산구의 한 사거리에 내걸린 현수막 문구다. 또 인근 도로에는 “500만원에 즉시 입주 가능”이라는 현수막이 보였다.

요즘 곳곳에 아파트를 파격적으로 싸게 판다는 현수막 광고를 쉽게 볼 수 있다.

전북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아파트 분양이 호황을 누리면서 지역 분양대행업체는 물론 외지 업체들까지 전주지역을 타겟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털어내기 위한 거리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현수막은 해당 아파트의 분양 대행업체가 게릴라식 홍보를 위해 눈에 띄기 쉬운 대로변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상가 근처에 현수막을 집중적으로 설치하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소비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현수막은 알고 보면 허위·과장 광고 투성이라는 점이다.

실제 이날 광고처럼 저렴한 매물이 있는지 해당 업체와 통화를 해 본 결과, 현수막에 적힌 내용은 대부분 맞지 않았다.

최근 건설붐이 일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광고 현수막도 마찬가지였다. 사업 승인인가조차 나오지 않아 분양가가 얼마가 될지 알 수 없는데도, 조합원 가격에 주겠다며 그럴듯한 말로 유혹했다.

여기에 대형 건설사와 시공계약이 이뤄진 것처럼 브랜드 로고를 현수막에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불경기에 어떻게든 관심을 끌어보려는 분양 업체들의 꼼수가 만연해지고 있다.

길거리에 내걸리는 가로형 현수막 등 옥외광고물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게시되면 단속반의 눈에 띄는 순간 즉시 철거되며 과태료(8만원~75만원)가 부과된다.

하지만, 분양대행업체들은 과태료를 내더라도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A 아파트 분양대행업체 관계자는 “불법인 줄 알지만, 과태료 대비 홍보 효과를 무시하지 못해 현수막 광고를 선호하고 있다”며 “아파트 한 채당 분양수수료가 300만원부터 800만원까지 책정돼 있어 대행업체 직원들은 현수막 광고로 인한 과태료를 감수하면서 길거리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자칫 큰 재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광고내용을 직접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도내 부동산업계 한 전문가는 “떼면 붙이고 떼면 붙이고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시내 주요 도로변과 아파트단지 울타리 등은 현수막으로 도배상태다”며 “불법광고물은 과태료 부과만 가능하기 때문에 업체들이 무분별하게 불법행위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소비자들은 현수막 문구에 현혹되지 말아야 하고, 지자체는 더욱 강력한 단속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왕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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