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일부 조직 통폐합
군산해경 일부 조직 통폐합
  • 조경장 기자
  • 승인 2014.11.1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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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명 육경 배치 예정

 오는 19일 공포되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군산해양경찰서 일부 조직이 통폐합되고 8명이 육상경찰로 배치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군산해경에 따르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해양경찰청이 신설되는 국민안전처에 해양경비안전본부로 편입된다.

 또한 군산해경이 포함된 서해지방청이 서해본부(여수·완도·목포·군산서)와 중부본부(보령·태안·평택·인천서)로 나뉘고 명칭도 해양경비안전서로 바뀌게 된다.

 이런 가운데 군산해경 정보 소속 3명과 수사 소속 5명 등 8명이 육상경찰로 배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형사계와 과학수사계 등 일부가 수사계 등으로 통폐합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외 다른 부서 등은 기존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군산해경은 총 53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3천 톤급 1척·1천 톤급 1척·300톤급 3척·100톤급 3척·50톤급 1척·형사기동정 1척·방제정 1척 등이 운용되고 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19일 개정안이 발표돼야 정확히 구분이 지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일부 부서만 통폐합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돼 해상 치안 공백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에 대해 군산경찰서 관계자는 “아직 지방청에서 이렇다 할 지침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라며 “편입되는 해경 인원에 대한 배치 문제는 지방청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군산=조경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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