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관리공단 시공사 선정, 군산 A업체 반발
광해관리공단 시공사 선정, 군산 A업체 반발
  • 조경장 기자
  • 승인 2014.11.1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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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광해관리공단(이하 광해관리공단)이 최근 자체 발주한 공사 업체 선정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적격심사’로 군산지역 A건설업체의 거센 반발을 사는 등 파문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이 사안과 관련 조만간 감사원이 광해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광해관리공단은 지난 7월 30일 ‘태안광업(주)한보광업소 2공구 산림 복구사업’ 발주를 하고 ‘제한적 최저가입찰’을 통해 강원도 소재 B업체를 ‘1순위 적격 심사 업체’로 선정했다.

 이어 B업체에 대한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로 선언한 후 본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광해관리공단은 적격 심사 항목의 배점 한도를 100점 만점에 시공경험 15점, 경영상태 15점,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10점,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10점, 입찰가격 50점 등으로 책정했고 적격 심사를 통과하려면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확인결과 B업체는 시공경험 13.596점, 경영상태 16.50점,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10점,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10점, 입찰가격 45점으로 총 95점을 획득했다.

 논란의 핵심은 B업체가 받은 경영상태 16.50점의 적법 여부다.

 앞서 언급했듯 광해관리공단은 ‘경영상태’ 적격 심사 배점한도를 15점으로 못 박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B업체가 받은 경영상태 16.50점은 잘못됐고 이를 바로잡으면 B사에 대한 최종 낙찰자로 확정한 광해관리공단의 결정에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법원도 광해관리공단의 일 처리에 과실을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업체가 광해관리공단을 대상으로 제기한 ‘계약이행금지가처분’ 소송 ‘결정’을 통해 “‘경영평가’ 심사항목에 관해 15점을 배점 한도로 정하고 있어 광해관리공단이 B업체의 경영평가 심사항목에 16.50점을 부여한 것은 그 배점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A업체 관계자는 “광해관리공단에 적격심사에 하자가 있음을 지적하고 B업체와의 계약을 미루도록 요청했지만 공단은 이를 묵살하고 곧바로 B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있을 수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또 “법원에서도 광해관리공단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적격심사제도의 정당성을 철저히 외면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의 재량권을 법과 제도보다 우선시하고 있다”면서 “국가계약의 기초적인 공정성이 무너질 수 있는 만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광해관리공단 관계자는 “평가 방법에 대한 부분은 공단에서 자체 기준에 준해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자세한 부분은 현재 소송 중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군산=조경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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