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 비워두는 여유를
장애인 주차구역 비워두는 여유를
  • 김영규
  • 승인 2014.11.06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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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이나 휴일에 가족들과 대형할인마트에 갈 때면 주차공간을 찾기 위해 애써야 할 때가 있다. 그때마다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차를 대는 비장애인의 얌체행동을 목격하게 된다.

 관공서나 대형할인마트, 아파트 등에는 어김없이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이 마련돼 있지만 언제 부턴가 비장애인들이 서슴없이 주차하는 경우가 흔한 것이 현실임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장애인들을 위한 사회적 편의를 보장하는 한 방법인데 주차를 번거롭게 생각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얌체행동은 누가 지키고 범칙금을 부과하기 전에 스스로의 양심과 배려로 지양해야 한다. 

 누구든지 장애인 차량 스티커가 부착되지 않은 자동차나 장애인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안된다. 

 만약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장애인을 사회적으로 과보호하자는 의견이 아니라 그들에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법령에 따른 권익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얘기다. 

 사회적 편견 없는 환경에서 타인의 특별한 도움 없이도 물건을 사고 자신의 개인 용무를 볼 수 있는 사회야말로 진정한 복지국가일 것이다. 

 비록 주차장이 만원이라 번거로울 때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이 혹시 비어있을지라도 찾아올 장애인들을 위해 비워놓는 여유는 우리 사회가 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표상이 될 것이다. 

 김영규 /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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