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과 함께 하는 시사경제] 관세
[한국은행과 함께 하는 시사경제] 관세
  • 신영석
  • 승인 2014.11.04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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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에서 죽음과 세금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벤저민 프랭클린의 말이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세금은 절대 피할 수 없음을 죽음에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한 나라의 국민이라면 반드시 내야 할 의무가 있는 세금. 오늘은 세금 중에서도 상품의 수출입과 관련된 ‘관세(tariff)’에 대해서 알아보자.

관세란 상품이 국경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관세는 수입하는 상품에 부과하는 수입관세를 말한다. 물론 흔하지는 않지만 국내 희소 물자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수출관세도 존재한다. 예를 들면 브라질은 커피, 가나는 코코아, 석유수출국기구(OPEC)는 원유에 수출관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는 수출관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관세라 함은 수입 상품에 부과되는 수입관세를 의미한다.

국가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 수입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동 상품의 국내가격은 상승하게 되므로 이와 경쟁해야 하는 국내 생산자(산업)는 그만큼 유리한 지위를 갖게 된다. 또한 관세는 정부 재정수입을 늘리기 위한 목적도 있다. 대개의 경우 관세 부과로 국내 산업 보호와 재정수입 증가라는 두 가지 목표가 모두 달성되지만 한 가지만 달성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석유가 생산되지 않는 나라에서 관세를 부과하면 국내 산업 보호는 의미가 없게 되고, 고율의 수입관세를 부과하여 수입이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경우에는 관세수입은 없게 되는 것이다.

관세는 물품가격, 운송비와 보험료를 합한 금액인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하여 산출된다. 관세율은 국회에서 제정한 기본세율로 물품에 따라서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며, 보통 8% 수준이 일반적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급격한 국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부과되는 탄력관세율, 대외무역증진을 위하여 특정 국가 또는 기구와 조약 협정에 따라 부과되는 국제협력관세율, 및 FTA협정에 따라 부과되는 협정관세율 등이 적용되기도 한다.

그렇다고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관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들여오는 100달러(미국에서 수입 시 200달러) 이하의 물품은 수입신고 없이 목록통관 되어 관세가 면제되며,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물품 가격이 1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는 관세를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최근 해외직구(직접구매)가 저렴하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묻지 마’ 식의 구매가 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같은 물건이라도 국내 구매가 저렴할 수 있기 때문에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면세기준과 수입 시에 부과되는 관세 등을 꼼꼼히 따져 보고 구매에 나서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한국은행 전북본부 기획조사팀 조사역 신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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