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 △사망 은폐(신고지연) △허위부정 등록 △이혼 및 재혼 미신고 △무의탁비대상자녀 미신고 △범죄사실 미신고 △국적상실 미신고 △군기록 임의 변경 등
▲사례 △‘61.9월 등록 당시 전몰유족(처)가 행방불명 상태임에도 당시 면사무소에 근무하던 시동생이 허위등록 후 보상금을 수령(시동생 2007년 사망 후 자기 처에게 통장 인계하다가 보훈처 점검 시 양심에 가책을 느낀 당사자의 자백으로 적발. 부정수급금 71,011천원 발생, 부정수급자 형사 고발(2014. 5. 22, ○○지청)
△ 2008.8월 수권자(상6급2항) 사망하였으나 3남이 위탁병원(△△병원) 사망진단서를 발급, 선산에 매장하고 보상금을 수령하다 이혼한 3자부의 신고에 따른 사실 확인으로 적발, 부정수급금 63,368천원 발생(○○지청)
▲신상변동 신고 지연 또는 보상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과오 지급금은 전액 국고로 반납하여야 하며, 반납하지 않을시 국세징수법에 의거 압류, 고발 등을 통하여 환수하게 됩니다.
전주보훈지청 제공☎ <239-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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