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죄의 성립여부와 공소시효
농지전용죄의 성립여부와 공소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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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1.0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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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갑은 자신의 농지에 이미 수년 전에 다른 사람이 임의로 잡석등을 깔아서 원상회복이 어렵게 되어 방치된 곳에다가 폐차할 자동차를 쌓아두었습니다. 그러자 주변에서 이를 본 사람들이 갑이 무단히 농지를 전용하였다고 고발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갑의 행위가 농지법상 농지전용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 어떠한 토지가 농지인지 여부는 공부상에 농지로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공부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서 가려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토지가 공부상 지목이 전이라고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다면 그 토지는 더 이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게 되고 그 결과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지전용행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갑의 경우에 갑이 나중에 폐차를 쌓아 둔 것은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행위로 볼 수가 있지만 그전에 이미 다른 사람에 의해서 해당 토지가 잡석등을 깔아서 농지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상태에 있었다고 한다면 이는 농지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것이기 때문에 농지전용죄의 대상인 농지에 해당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농지를 전용하는 행위에 있어서 농지를 사실상 변경시켜 원상회복이 어렵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완료됨과 동시에 범죄가 완성되지만 일시적으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런 행위로 원상회복이 되지 않을 동안에는 범죄행위가 계속되어 공소시효는 그런 행위가 계속되는 한 진행되지 않게 됩니다.(대법원 2007도6703호 판결참조)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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