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전북 국회의원 선거구 통폐합 비상
20대 총선, 전북 국회의원 선거구 통폐합 비상
  • 전형남 기자
  • 승인 2014.10.30 18:22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헌법재판소, 현행 선거구 헌법 불합치 결정...인구편차 2대 1 이하 제시

 헌법재판소가 30일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를 획정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하고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현행 3대1에서 2대1 이하로 바꾸라며 입법 기준을 제시했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사회적 혼란을 우려해 개정 때까지 그 효력을 인정하는 변형 결정이다. 헌재는 선거구 구역표 개정 시한을 내년 12월 31일로 정했다.

 그러나 전북의 농촌지역 지역구 의원들은 헌재의 이 같은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국회의원 선거구 결정을 위한 정개특위에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헌재 결정에 따라 20대 총선에서 선거구 통폐합이 불가피해진 무진장·임실의 새정치연합의 박민수 의원은 “지역대표성을 무시하고 단순 인구만으로 선거구를 확정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라며 “직접 투표소를 찾는 유권자 수는 무진장·임실이 가장 많다.”라고 말했다.

 부안·고창의 김춘진 의원과 최규성 의원 (김제·완주)등 중진들도 “도·농복합 선거구 특성을 감안해야 될 것”이라며 “정치, 문화, 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해 선거구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날 헌재 결정 직후, 현행 3대 1인 인구 편차 기준을 2대 1로 축소하면 선거구 상한 인구수는 27만 7977명, 하한 인구수는 13만 8984명이 된다.

 전북의 현 11개 국회의원 선거구 중 전주 덕진과 군산 선거구가 분구될 가능성이 크며 무진장·임실 선거구를 비롯 남원·순창, 고창·부안, 정읍 등 4개의 선거구는 차기 총선에서 선거구 통폐합과 조정이 불가피하다.

 또 김제·완주 선거구는 2014년 9월 말 현재 18만 명으로 현행대로 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지만 다른 지역의 선거구의 조정에 따라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전북 정치권은 헌재 판결 이후 전북지역 선거구와 관련한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현행 11개 선거구가 최대 12개에서 현행 11개 수준은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권은 과거 중선거구제와 지난 16대 국회의원 선거구를 고려해 전북의 경우 전주는 덕진 선거구 분구로 총 4개, 익산은 현행대로 2개의 선거구를 유지하면서 군산이 2개의 선거구로 분구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주, 군산, 익산 등 3시를 제외한 나머지 선거구는 현 무진장·임실 선거구는 무진장·완주로 개편되고 고창·부안 선거구는 각각 정읍·고창, 부안·김제, 또 남원, 순창은 임실·순창·남원 등 12개로 선거구가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선거구 획정은 여야 정치상황 그리고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해 진행되는 만큼 전주와 군산 등 분구 가능지역이 현행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현역의원 간 충돌이 불가피해 전주와 익산, 군산 등 전북의 3시를 제외하고 선거구 획정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전북의 초선의원은 유권자 소지역주의 성향을 들어 “복합 선거구의 경우 의원들 간 총선에서 유·불리에 따른 선거구 확정이 본격화 될수 있다”라며 “국회 정계특위에서 논리싸움이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서울=전형남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모순 2014-10-31 06:57:58
단순 인구수는 무의미하다. 행정구역과 유권자수로 산정해야한다. 국사에 무관심한 사람 투표도 않는 사람까지 한목 처 줄수는 없다. 따라서 유권자수에 투표율을 감안한 선거구로 획정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