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영리활동과 겸직 논란
교육공무원, 영리활동과 겸직 논란
  • 소인섭 기자
  • 승인 2014.10.2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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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의 영리활동과 겸직이 논란이 되고 있다. 전교조전북지부 등으로 구성된 ‘군산 A중학교 교사 표현의 자유탄압 및 부당징계저지대책위원회’는 A학교법인이 B인터넷 신문에 기고한 것을 문제삼아 C교사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학교법인은 C교사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나와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한 영리 업무의 금지규정과 이에 해당하지 않아도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겸직 허가 규정을 모두 위반했다고 판단, 이사회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사회는 법률자문을 구한 뒤 이유 있다고 판단, 징계위원회를 구성했으나 양정 결정은 수능시험이 끝난 뒤 하기로 했다. C교사는 1년8개월간 511건의 기사를 송고한 대가로 811만원을 받았다. A학교는 “학교장이 1년 넘게 기고를 해 원고료를 받고 있는 C교사의 행위는 영리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겸직 허가대상이 되므로 중지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학교 관계자는 “전교조전북지부는 홈페이지에 인터넷 신문기자 활동 등 겸직행위 위반으로 징계를 받는 사례가 있으므로 조심하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바 있다”고 소개했다.

 대책위는 23일로 예정된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한편, 도내 교원 가운데 겸직규정을 위반해 징계를 받은 사람은 지난 2009년 사립대에 승인을 받지 않은채 출강한 모 교장이 유일하다. 교원인사과 장학사는 “최근 고시원이나 임대사업을 하려는 교원의 문의가 있었다”면서 “영리목적이나 겸직 등 규정 적용이 애매할 경우 문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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