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병원, 진료비 과다 청구 금액 최고
전북대병원, 진료비 과다 청구 금액 최고
  • 박진원 기자
  • 승인 2014.10.23 17:07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대학교병원이 최근 3년 동안 1억원이 넘는 환자 진료비를 과다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올해 상반기에는 전국 국립병원 중 가장 많이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진료비 확인 청구내역을 확인한 결과 전북대학교병원은 2012년 4천5백만원, 2013년 2천100만원, 2014년 상반기 3천800만원 등 3년 동안 1억400만원의 진료비를 과다청구하다 적발됐다. 서울대 병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올해 상반기는 전국 국립대병원 중 가장 많았다.

국립대병원별 진료비 과다청구 현황을 보면 최근 3년 동안 서울대병원이 2억9천7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전북대병원(1억400만원), 부산대병원(8천만원), 충남대병원(8천만원), 경북대병원(6천900만원), 서울대치과병원(5천800만원), 강원대병원(1천300만원), 강릉원주대치과병원(500만원), 부산대치과병원(2천500만원) 등이다.

전국적으로 3년 동안 환자가 제기한 진료비 확인 신청은 모두 6만3천69건으로 이중 42.3%에 달하는 2만6천666건에서 과다 징수 사실이 확인돼 환불된 금액만 91억여 원에 달했다.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과다청구 총 2만6천666건 중 상급종합병원이 9천84건(34.1%), 종합병원 7천153(26.8%), 병원급 5천938건(22.3%) 순이다.

과다청구 유형을 보면 일반검사나 CT, MRI 등 보험급여 대상인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사례가 47.4%로 가장 많았고, 이미 진료수가에 포함되어 별도로 받아서는 안 되는 비용을 의료기관이 임의로 받아 환불한 사례가 38.9%다.

신의진 의원은 “국립대학병원은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과다청구를 통해 국민을 기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추후에는 과다청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고의적인 부분이 입증되면 징계를 내리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진원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간의 벼룩 2014-10-25 10:50:04
가장 영세한 도민을.. 가장 고령자인 도민을 상대로 도둑질이라?
참으로 하늘이 벌을 내리지 않으면 벌래한태라도 물려 디질자들이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