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농축협 금리 조작 과다 이자 수취
지역 농축협 금리 조작 과다 이자 수취
  • 이보원 기자
  • 승인 2014.10.23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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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농축협 161곳이 금리 조작으로 과다 수취한 이자가 356억 원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해당 임직원의 94%가 주의촉구, 견책 등의 경징계를 받은 반면 징계해직은 1%에도 못 미쳐 송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고객동의 없는 과다이자 수취내역을 분석한 결과, CD연동대출의 가산금리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68개 농·축협에서 과다 수취한 이자는 356억4,500만원으로 해당 대출고객은 18,055명, 환급에 따른 지연이자만도 32억7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농협은 지난해 감사원의 감사과정에서 지역 농·축협 93개소에서 실세금리연동대출의 가산금리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80억5,700만원을 과다 수취한 사실이 드러나 지연이자 9억1,400만원을 포함한 89억7,100만원을 환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과다이자 수취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CD연동대출의 경우 경기지역 7개 농·축협이 대출자 3,001명으로부터 98억2,100만원을 과다 수취해 가장 큰 규모를 보였다. 이에 대한 환급액만도 103억4,370만원에 달했다. 다음으로 서울지역이 4개소에서 1,935명으로부터 48억1,500만원, 경남지역이 9개소에서 1,772명에게 33억8,100만원, 부산지역이 4개소에서 1,674명에게 29억2,400만원, 강원지역이 6개소에서 1,635명에게 23억2,500만원의 순으로 각각 부당하게 수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금리조작과 관련해 징계를 받은 농협 임직원은 2,189명으로 CD사고관련자가 1,048명, 실세연동사고관련자가 1,141명이다. 농협중앙회는 이중 94%에 해당하는 2,058명에 대해서는 주의촉구, 견책 등의 경징계를 내리는 것에 그쳤으며, 징계해직은 1%에도 못 미치는 19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박민수의원은 "농업인들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앞장서야 할 농협이 불법으로 조합원들에게 대출이자를 과다 수취한 것은 본래 농협의 취지를 망각한 도덕적 해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농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농협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확실한 개선조치 이행 및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보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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