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학구 지정으로 농어촌특별전형 보장
공동학구 지정으로 농어촌특별전형 보장
  • 소인섭 기자
  • 승인 2014.10.2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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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이 농어촌특별전형 요건을 강화함에 따라 일부 시지역 학교와 읍·면 학교를 같은 중학구로 묶어 시지역 중학교에 배정된 학생이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

 전북도교육청은 2016학년도 대학별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지원 자격이 거주 3년에서 6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도내 28개 초등학교의 인근 읍·면 중학구를 공동학구로 지정해 고시했다. 군산 당북초, 익산 춘포초, 정읍 고부초, 남원 서원초 등 거주지와 소재지가 읍·면지역이지만 시지역 중학교에 배정된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도교육청은 기존 시지역 학교군과 인근 읍·면지역 중학구를 공동학구로 조정했다. 2016학년도 대학별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은 농어촌 소재지 중학교 입학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6년간 교육과정을 이수토록 강화했다.

 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소규모 중학교 살리기 정책 일환으로 무주초·무주중앙초·괴목초 등 3개 학교를 기존 무주중학구와 적상중학구를 공동학구로 지정해 적상 중학구로 입학이 가능하게 했다. 다만, 적상초 졸업생들은 적상 중학구로만 입학이 가능하며 무주중학구로 전입학은 불가능하다.

 또 진안 장승초를 기존 진안중학구에서 부귀중학구로 조정해 통학 여건을 개선했다고 고시했다.

소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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