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시행, 휴대폰 판매점 고사위기
‘단통법’시행, 휴대폰 판매점 고사위기
  • 왕영관 기자
  • 승인 2014.10.2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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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법 개정 서명운동이 22일 전북대학교 구정문에서 열린 가운데 서명운동에 참가한 학생들이 서명을 하며 단통법 개정안에 동의하는 서명을 하고 있다. 사진=김얼 기자
“단통법 이후 하루 한 건의 판매실적도 올리기 힘들어 휴대폰 매장들은 문을 닫을 판입니다”

지난 1일부터 일명 ‘단통법’이라 불리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시행되면서 소상공인들이 종사하는 이동통신 판매점과 대리점 등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특히 지역 내 휴대폰 판매점 대부분이 단통법 시행 이후 손님이 대폭 줄어 ‘제로’에 가까운 영업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22일 전주시 완산구 A휴대폰 판매점. 이곳은 평일 30~40여 건의 신규 상담과 8~10건의 휴대폰 판매 실적을 보이는 우량 판매점 중 하나다.

그러나 단통법 시행 이후 소비자의 발길이 뚝 끊어져 하루 1건의 판매실적도 달성하기 어렵다.

A판매점 관계자는 “하루 단말기 10대는 기본으로 팔았는데 단통법 시행 후 일주일간 6대도 팔지 못했다”면서 “그래도 휴대폰 판매업계에서는 잘나가는 매장이었던 우리가 이 정도면 소규모 판매점들의 상황은 어떻겠냐?”라고 하소연했다.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손님들로 북적이던 덕진동 전북대 인근 휴대폰 판매점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판매점 내부에서 손님과 상담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고, 아예 문을 열지 않은 곳도 여럿, 눈에 띄었다.

이곳에서 만난 판매점주들은 “이대로 가다간 매장 유지비나 인건비를 대기에도 빠듯해 언제 문을 닫을지 모른다”고 입을 모 왔다.

이처럼 휴대폰 판매점들의 위기의식이 커지고 있는 이유는 단통법 시행 후 보조금 상한선은 34만5,000원으로 책정됐지만, 실제 보조금은 이에 못 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단통법 시행 전에는 30만원 가량이던 갤럭시S5(출고가 89만9,800원) 보조금이 현재는 비싼 요금제를 선택해도 13만원 수준으로 대폭 축소됐다. 또 갤럭시 노트4를 고가 요금제(2년 약정)로 가입해도 지원금은 8만~12만원 가량에 불과하다.

소비자들의 불만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박모(39)씨는 “불과 하루 새 보조금이 60~70%나 줄어든 게 말이 되느냐”면서 “통신사들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제한해 유통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고자 제정된 단통법이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난을 쏟아냈다.

한편, KT는 단통법 시행후 대리점과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휴대전화 기종에 대한 보조금을 확대했다.

KT는 ‘완전무한 129’ 요금제 기준으로 갤럭시노트4(SM-N910)를 구매할 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8만2,000원에서 16만2,000원으로, 갤럭시S5(SM-G900K)는 15만9,000원에서 22만8,000원으로 각각 늘렸다.

왕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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