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국민연금을 타산지석 삼아야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연금을 타산지석 삼아야
  • 노대우
  • 승인 2014.10.2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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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일 공무원연금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정부에서는 재정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개혁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한쪽에서는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박봉에 연금하나 보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국민연금과 단순비교 하는 것은 옳지 않으니 차라리 국민연금 지급률을 높여 상향 평준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어떤 대안이 나온다 하더라도 모두가 만족할 순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여 다수가 공감하는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해 본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 시작될 무렵인 1960년에 도입된 공무원연금 제도는 현재 107만 명의 재직자와 36만 명에 달하는 연금 수급자를 두고 있다. 단순 비교하면 재직인원 대비 33.6%에 달하는 인원이 연금을 수급하는 셈이다. 이에 비해 지난 198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은 가입자 2,074만 명에 연금 수급자 수는 344만 명으로 가입자 인원 대비 16.58%가 연금을 받고 있다.

 두 제도를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표면상으로 보면 공무원연금은 재직 인원의 약 1/3에 해당하는 사람이 연금을 받고 있어 그만큼 공무원연금의 기금운용을 어렵게 하는 주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공무원연금의 도입 시기에 비해 거의 한 세대나 늦게 출범한 국민연금은 도입 초기에는 10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 중심으로 적용해 오다 1995년에는 농어촌지역, 1999년에는 도시지역까지 확대 적용되어 이때부터 전국민 연금 시대를 열었다.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의 원리인 소득재분배 기능을 통해 고소득자와 저소득자간 연금 수급의 형평성을 기하고 있고, 가입시기별로 소득대체율을 달리함으로써 세대간 소득이전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즉, 도입 원년인 1988년에는 소득대체율이 70%에서 1999년에 60%로, 2008년에 다시 50%로 조정되었으며, 그 이후 매년 0.5%포인트씩 감소하여 2028년부터는 40%가 되도록 조정하였다.

 또한, 노령연금의 수급개시 연령도 종전 60세에서 2014년부터는 61세로 올리고 5년마다 1세씩을 올려 2028년부터는 65세로 변경하였다. 이는 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른 국민연금 재정의 불안요인을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 반영된 것으로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을 계산하고 장기재정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연금 제도의 경우, 2007년 전면 개편을 통해 현 세대의 혜택을 조금이나마 양보하여 후세대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한 것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데는 상당한 진통이 있었다. 소득대체율이 국민연금제도 도입 당시인 1988년에 비해 무려 30%포인트 낮아진 40%까지 조정되도록 함으로써 연금액 또한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어 노동자 단체 등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래 닥쳐올 재앙에 대비하여 조금씩 양보정신을 발휘함으로써 대개혁을 이룰 수 있었다.

 한편, 공무원연금제도의 경우에도 국민연금 개혁과 맞물려 개편이 추진되었지만, 공무원들의 강력한 반발 속에 국민연금 제도만 개편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후 공무원연금은 지난 2009년 소득대체율과 연금 산정기간 기준 변화 등을 신규 공무원에게만 적용하는 법 개정이 한 차례 이뤄졌다. 즉, 신규 공무원의 연금지급 개시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늦췄고, 퇴직연금액을 ‘퇴직 전 3년 평균보수월액’에서 ‘가입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으로 바꾸고 기여·부담금 등을 과세소득의 5.525%에서 7%로 높였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소득대체율을 대폭 낮춘 데 비해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둔 채 기여·부담금만 조금 올리는 수준에서 개혁이 단행되어 여전히 연금 재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까진 낮추고 연금 수급개시연령을 65세까지 높이는 개혁이 이루어진 2007년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면 국민연금은 내는 보험료에 비해 평균 2~5배 수준을 받도록 후하게 설계되어 있어 40~50년 후에 기금이 소진될 수밖에 없고, 저출산·고령화 속도의 급진전에 의해 앞으로 연금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점차 줄어들고 연금수령자는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개혁이 시급하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국민연금법 개정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하여 노무현 대통령의 강한 의지 표명과 함께 당시 기획재정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등이 함께 힘을 모아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개정법 처리를 위해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여·야 의원들간 의견이 분분하여 바로 처리되지 못하고 부결되는 등 진통이 계속 되었으나 청와대와 정책당국의 끈질긴 노력에 힘입어 2007년 7월 23일 법률 제8541호로써 전부개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제 제도 개혁의 물결은 이미 공무원연금을 향해 있고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이상이 개혁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얼마 전 연금학회에 이어 정부에서 공무원연금 개정안을 발표했지만, 공무원 단체 등의 상당한 반발에 부딪혀 표류하고 있고, 이제 제도 개혁은 대통령과 정책당국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올해에 도입된 기초연금뿐만 아니라 여타 다양한 사회복지 제도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복지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때,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지는 공무원연금의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이기에 이해관계자들이 치열하게 논쟁하고 양보하는 미덕을 발휘하여 모두가 공감하는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어 하루빨리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노대우<국민연금공단 전주완주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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