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과연 무엇을 어떻게?
고독사… 과연 무엇을 어떻게?
  • 최낙관
  • 승인 2014.10.2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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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평화와 행복 그리고 안녕이 있는 유토피아를 그리고 있다. 그리고 그 속에는 편안한 죽음에 대한 희망 또한 자리 잡고 있을 것이다. 과연 이러한 희망사항은 정녕 인간의 힘으로 넘을 수 없는 신의 영역인가? 최근 우리사회는 이러한 문제제기를 근본부터 흔들고 있는 고독사가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어 감당하기 힘든 사회적 충격에 휩싸이고 있다. 사람들이 가장 편안한 휴식처인 가족으로부터 소외와 배제를 당한 채 외로움과 굶주림 속에서 쓸쓸한 생을 홀로 마감하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 현재 우리사화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핵심이자 민낯이다.

 고독사는 ‘이기적인’ 무관심과 ‘허술한’ 안전망이 빚어낸 결과라는 점에서 우리사회의 허약한 체질을 가감 없이 반영하고 있다. 더욱이 고독사는 더욱이 그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은 배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새정치민주연합, 고창·부안) 위원장이 제시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한국의 고독사 현황’은 최소한이지만 실질자료를 보여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무연고 사망자는 878명이며 연령대로는 전체 중 253명 28.8%를 차지하고 있는 50대에서 가장 높고 65세 이상 노인 무연고자 사망자 수는 228명으로 전체의 26%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전라북도는 65세 이상 노인 고독사 비율이 38.5%로 가장 높아 불명예를 넘어 이에 대한 총체적 대책이 시급히 필요한 실정이다. 물론 가족연대와 지역공동체가 와해되면서 나타나는 병리적 현상인 고독사에 대한 해결과제가 비단 전라북도만의 문제는 아니다. 더욱이 고독사가 연령과 성별 그리고 지역을 가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빈곤문제와 함께 더욱 증폭되고 있기 때문에 고독사는 그 자체가 사회악이고 따라서 총체적이고 통합적인 해결방안들이 모색되어야만 한다.

 고독사 문제를 먼저 경험한 복지선진국인 유럽의 국가들은 일찍이 공동체 생활을 위한 공동주택을 도입하여 고독사에 정책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공동주택은 단순한 주거문화와 주거복지를 넘어 비혈연적 관계로 맺어진 ‘유사 가족주의’의 토대를 구축함과 동시에 이를 기초로 소외와 배제 그리고 단절의 사회적 관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나아가 새로운 가족을 탄생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예컨대 프랑스에서는 혼자 사는 노인과 대학생을 연결하여 함께 사는 코로카시옹(colocation)이라는 제도가 성공을 거두고 있고 스웨덴은 개인이 소외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찍이 공동주택을 만들어 고독과 소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특히 독일은 개별화된 주거공간에서 혼자 살아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인적, 사회적 네트워크 안에서 노후 및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다세대공동주택(Mehrgenerationenh?user)을 새로운 주거정책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삶의 재구조화를 위해 독일은 다세대공동주택 당 연간 4만 유로의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하여 다양한 구성원이 함께 모여 사는 새로운 가족 및 주거문화로 고독과의 전쟁에서 성공신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최근에는 우리사회 일부 지역에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적 대안들이 마련되고 있다. 서울 중구에서는 홀몸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이 발의된 바 있고 나아가 경남 의령군은 이미 2007년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1억 5,000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 ‘공동거주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본 제도시행 후 최근 5년 동안 의령군에는 단 한 건의 고독사도 기록되지 않는 성과를 올리고 있다. 노인 고독사 비율이 가장 높은 전라북도는 외국 복지국가의 경험과 의령군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그들에게 다시 사회적 연결고리를 이어줄 수 있는 통합적인 대책과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것이 곧 시민의 명령이자 당위성임을 가슴에 새겨야 한다.

 최낙관<예원예술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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