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변동신고 안내
신상변동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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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0.2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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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신상에 아래와 같은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보훈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훈관서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상변동신고 대상

△ 사망 또는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가족 또는 유족에 해당되는 경우 : 결혼, 자녀출생, 입양 등

△ 국가유공자 가족 또는 유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이혼, 파양 등

△ 형법이나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

△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된 경우

△ 성명, 주소 또는 생년월일이 변동된 경우

△ 국가유공자의 군 기록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께서는 위와 같은 신상변동 신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국가보훈처 상담센터(1577-0606) 또는 전주보훈지청(보상과 063-239-4500)로 연락하셔서 신상변동에 따른 조치 사항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주보훈지청 제공/239-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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