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젊은 공무원 가장 불리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젊은 공무원 가장 불리
  • 강성주 기자
  • 승인 2014.10.19 15: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내놓은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이 15년차 이하 젊은 공무원들에게 가장 불리한 쪽으로 짜여진 것으로 분석됐다.

안전행정부가 17일 새누리당에 보고한 공무원연금 개혁 시안은 앞서 공개된 한국연금학회 연구진의 개혁방안과 마찬가지로 15년차 이하 젊은 공무원이 가장 불리해지는 구조다.

1996년, 2006년, 2015년, 2016년에 임용된 7급 공무원이 30년 재직 후 4급으로 퇴직해 30년(유족연금 10년 포함) 동안 연금을 탄다고 가정하면 2006년에 임용된 공무원이 부담한 기여금 대비 수령액은 현재의 3.0배 정도다. 즉, 본인이 낸 기여금의 3배 정도를 평생 받게 되고, 이어 유족들까지 타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안 적용 전후 총 기여금은 32%가 늘고, 첫 수령액은 201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감소하게 된다. 이에 따라 수익비는 1.5배로 줄어든다.

2015년에 임용된 공무원은 더욱 줄어든 연금 개혁방안이 적용된다. 기여금은 41%가 늘고, 수령액은 180만 원에서 121만 원으로 하락한다. 수익비는 2.4배에서 1.1배로 떨어진다.

안행부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임용자 약 48만 명은 국민연금과 동일한 방식이 적용되는 신규 임용자보다 수익비가 더 불리하다. 상대적으로 재직기간이 긴 선배 공무원들은 개혁안이 적용돼도 상당한 수준의 연금을 타게 된다.

1996년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 총 기여금이 18%가량 늘어나고, 수령액은 222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낮아진다. 수익비도 3.3배에서 2.4배로 낮아지지만, 국민연금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2016년 신규 임용자는 개혁안 적용 전후 첫 수령액이 177만 원에서 96만 원으로 떨어지지만, 기여금 역시 36%가 감소한 결과 수익비 변화는 2.4배에서 2.1배로 크지 않다. 정부안에서 제시된 퇴직연금까지 합친다면 1996년, 2006년, 2015년, 2016년 임용자의 수령액은 순서대로 현행보다 7%, 21%, 13%, 22%씩 줄어든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공무원들의 강력한 반발을 의식해 개혁입법의 주체와 일정에 대해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다.

서울=강성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