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가 17일 새누리당에 보고한 공무원연금 개혁 시안은 앞서 공개된 한국연금학회 연구진의 개혁방안과 마찬가지로 15년차 이하 젊은 공무원이 가장 불리해지는 구조다.
1996년, 2006년, 2015년, 2016년에 임용된 7급 공무원이 30년 재직 후 4급으로 퇴직해 30년(유족연금 10년 포함) 동안 연금을 탄다고 가정하면 2006년에 임용된 공무원이 부담한 기여금 대비 수령액은 현재의 3.0배 정도다. 즉, 본인이 낸 기여금의 3배 정도를 평생 받게 되고, 이어 유족들까지 타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안 적용 전후 총 기여금은 32%가 늘고, 첫 수령액은 201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감소하게 된다. 이에 따라 수익비는 1.5배로 줄어든다.
2015년에 임용된 공무원은 더욱 줄어든 연금 개혁방안이 적용된다. 기여금은 41%가 늘고, 수령액은 180만 원에서 121만 원으로 하락한다. 수익비는 2.4배에서 1.1배로 떨어진다.
안행부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임용자 약 48만 명은 국민연금과 동일한 방식이 적용되는 신규 임용자보다 수익비가 더 불리하다. 상대적으로 재직기간이 긴 선배 공무원들은 개혁안이 적용돼도 상당한 수준의 연금을 타게 된다.
1996년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 총 기여금이 18%가량 늘어나고, 수령액은 222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낮아진다. 수익비도 3.3배에서 2.4배로 낮아지지만, 국민연금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2016년 신규 임용자는 개혁안 적용 전후 첫 수령액이 177만 원에서 96만 원으로 떨어지지만, 기여금 역시 36%가 감소한 결과 수익비 변화는 2.4배에서 2.1배로 크지 않다. 정부안에서 제시된 퇴직연금까지 합친다면 1996년, 2006년, 2015년, 2016년 임용자의 수령액은 순서대로 현행보다 7%, 21%, 13%, 22%씩 줄어든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공무원들의 강력한 반발을 의식해 개혁입법의 주체와 일정에 대해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다.
서울=강성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