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배보험에 가입하지 않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배보험에 가입하지 않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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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0.1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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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갑은 의료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주입니다. 그런데 을이 몇 달 전에 근로자로 채용되었는데 바로 산재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을은 그만 작업중에 작업도구에 옷이 끼이면서 손목이 절단되는 큰 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업주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을은 산재보험을 받을 수가 있는지와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 어떤 불이익을 받는가요.

 
 답)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받는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에 가입을 하도록 의무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처럼 산재보험에 당연히 가입을 해야함에도 사업주가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보험을 해당 근로자한테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재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에서는 일단 근로자한테 산재보험금을 지급하고 난 후에 지급한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사업주로부터 이를 징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참고로 이처럼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징수할 수가 있는 경우로서 위와 같이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 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도 징수할 수가 있습니다.(위법 제26조 참조)

 따라서 을은 갑이 산재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산재보험금을 지급받을 수가 있고 갑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되는 보험금의 일부에 대해서 징수금을 징수 당하게 됩니다.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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