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곤란 병역감면
생계곤란 병역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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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0.1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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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가 무엇인가요?

답> 생계유지 곤란 사유 병역감면제도란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수입액이 법령에서 규정된 기준에 모두 해당이 되는 경우 병역감면(제2국민역)처분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은

  - 현역병입영통지된 사람과 현역병으로 복무중인 사람
  -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보충역으로 복무중인 사람

△신청시기

  - 현역병입영대상자 :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입영기일 5일전까지
  -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자 : 언제든지 출원 가능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 징병검사를 받은 다음해부터 언제든지 출원가능

△가족의 부양비율 등 생계유지 곤란 병역감면 처리의 자세한 기준은

  “병무청 홈페이지> 병역이행안내> 병역감면>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2013년도까지 부양의무자 연령이 남성 20세~54세, 여성 20세~44세로 비정상적으로 젊게 적용되었으나, 수명연장 등 현실에 맞도록 2014년도부터 남녀19세~59세로 정상화하였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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