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비점오염원 관리제도 손 본다
환경부, 비점오염원 관리제도 손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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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0.1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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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비점오염원 관리제도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입법예고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비점오염원 신고대상 축소, 공공수역 토사 유출 금지 기준,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 도로의 통행증 발급기관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이란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 불특정장소에서 광범위하게 배출하는 오염원을 말하는 것으로 극히 좁은 구역 내에 집중적으로 배출하는 점오염원과 구별된다.

 앞으로는 비점오염 신고 대상이던 항만 건설, 개간, 공유수면 매립 등이 신고대상에서 제외되고 공사 진행으로 침사지를 일부 폐쇄한 후 위치를 변경할 경우에도 신고대상에서 빠진다.

 대신 오염 발생원과 가까운 곳에서부터 비점오염물질을 제어하고 강우 유출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비점오염원을 설치할 때 저영향개발기법을 도입하도록 했다.

 또 처벌의 대상이 되는 공공수역 유출 토사량의 기준은 육상의 건설공사에 한해 토사 1000kg 이상을 배출하거나 하천·호소의 부유물질 농도가 100mg/L 이상을 넘지 않도록 했다.

 이밖에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유독물 등 상수원오염 우려물질 운송차량의 통행제한 도로와 구간의 통행증 발급주체를 통행제한 도로·구간 시점 관리 지자체장에서 차량진입시점 관할 지자체장으로 확대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입법절차를 거칠 예정”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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