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에 의한 규정의 효력유무
조례에 의한 규정의 효력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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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0.1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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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갑은 그동안 을 지방자치단체 소재지에서 중형마트를 운영하면서 부설주차장을 별도의 건물에 설치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마트 경영이 어려움에 처해서 부설주차장 중에서 법정기준을 초과하는 주차장 면적에 대해서는 용도를 변경해서 다른 상업시설을 설치를 하려고 기존주차장의 일부에 대해서 용도변경을 요구하였는데 을은 조례상 주차장의 본시설물이 철거될 때까지는 용도변경이 불가한다는 규정에 의해서 용도변경을 허가해주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 을 조례가 법령상 효력이 있는지 여부
 

 답) 주차장법에서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용도변경이 허가되는 경우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주차장법에서는 부설주차장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등에 대해서는 용도변경이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처럼 주차장의 본시설물이 소멸될 때까지는 용도변경이 불가하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조례로 규정할 수가 있는 범위와 관련해서는 법령상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할 수가 있지만 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중에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위임없이 조례를 제정할 수가 있지만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임없이 일방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가 없습니다.

 갑의 경우에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조례는 자치사무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규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주차장법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본시설물이 소멸할 때까지 주차장의 용도변경이 불가하다는 규정을 위임한 바가 없기 때문에 해당 조례는 위법하여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무효인 조례에 근거해서 을이 갑한테 일부 주차장의 용도변경을 불허가하는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행정처분이 되는 것입니다.(대법원 2012. 11. 22. 선고 2010두19270호 판결참조)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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