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월호 침몰, 증톤·과적에 운항상 과실”
검찰 “세월호 침몰, 증톤·과적에 운항상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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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0.0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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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는 유병언(사망) 전 청해진해운 회장 일가의 비리와 선장·선원의 고의·과실, 사고 후 구조과정의 위법행위 등이 합쳐져 발생한 것이라고 검찰이 결론내렸다.

 대검찰청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뒤 전국 검찰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관련 수사를 진행해 154명을 구속하고 399명을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관련 수사는 참사 직후부터 6개월간 전국 지방검찰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다. 침몰 원인과 구호의무 위반, 선박안전 관리·감독 부실, 세월호 실소유주 일가 비리, 해운업계 비리 실태 등 5개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세월호 참사는 여러가지 요인이 합쳐져 발생했다. 세월호는 2012년 일본에서 수입된 뒤 수리·증축에 따라 총 239톤이 늘었고 좌우 불균형도 생겼다.

 여기에 더해 사고 당일에는 최대 화물 적재량(1077톤)의 2배에 달하는 과적(2142톤)이 있었고 선체 복원에 필요한 평형수도 1375톤이나 줄였다. 차량과 컨테이너가 부실하게 고박돼 복원성이 심각하게 악화된 상태에서 운항상 과실이 더해져 침몰에 이른 것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사고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원인을 규명했다. 선박이 크게 선회함에 따라 화물이 움직여 선박이 30도 가량 기울었고 화물적재구역의 측면 문과 선미 차량 출입문을 통해 물이 들어왔다.

 이후 계속해서 물이 들어차 선박이 침몰했다는 것이 검찰의 분석이다. 이는 전문가 자문단의 분석 결과, 서울대 선박해양성능고도와 연구사업단의 시뮬레이션 결과 등과 흡사하다.

 검찰은 이날 최상환(53) 해양경찰청 차장 등 해경 간부 3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사고 직후 구난업체 언딘 대표의 부탁으로 안전검사를 받지 않는 등 법률상 출항이 금지된 리베로호를 사고 현장에 동원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리베로호는 당시 건조 중인 선박이어서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였다.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123정 정장 김모(53) 경위도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김 경위가 퇴선 유도 등 조치를 했어야 함에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업무상과실치상·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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