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지 못한 경우 농지취득 가능여부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지 못한 경우 농지취득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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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0.0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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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갑은 공매절차를 통해서 주변 토지중에서 농지라고 표시가 되어있었지만 불법 건축물이 일부 있어서 원상회복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매각절차를 통해서 매매를 하였습니다.

 소유권등기 이전시에도 갑은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지 못하였지만 등기관이 이 토지는 경작지로 이용할 수 없다는 관할관청의 발급서면으로 대신해서 등기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의 토지에는 이미 을이 점유 경작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토지의 반환을 청구하였는데 을은 갑은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없어서 소유권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타당한 것인지 여부

 

 답)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취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농지법 제8조 제1항, 4항)

 따라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매절차에 의한 매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공매부동산이 농지법이 정한 농지인 경우에는 매각결정과 대금납부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한 이상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고 달라지지 않으며 다만 매각결정과 대금납부 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추완할 수가 있을 뿐입니다.

 갑의 경우에는 소송이 진행중에 사실심까지(2심)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아서 제출하지 않는 한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어서 을한테 토지의 반환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참조판례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68060호 판결참조)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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