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없는 환자 진료 거부 못한다
연대보증 없는 환자 진료 거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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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0.0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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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병원은 진료비 납부와 관련해 환자의 연대보증인이 없는 경우에도 진료를 거부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의료분쟁 중재·조정 기관으로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한국소비자원이 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아 병원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환자의 권리 강화를 위한 조치다.

 개정약관은 입원약정시 연대보증인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로 사용됐던 약관의 연대보증인 조항을 개선했다.

 기존에 ‘환자와 연대보증인이 연대해 진료비를 납부하겠다’는 내용을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환자와 연대보증인이 연대해 납부’하겠다는 문구로 손질했다. 환자에게 연대보증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하게 규정했다는 설명이다.

 또 의료분쟁 분쟁신청 기관으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한국소비자원을 지정했다. 이전에는 시·도지사에게 의료심사조정위원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됐었다.

 이밖에 환자, 대리인, 연대보증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조항이 삭제되고 이를 대신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병원은 환자 등의 본인여부를 확인해야 할 경우가 있고 진료기록부를 통한 주민등록번호 수집권한도 있어 주민번호를 대신하는 개인식별정보 수집이 허용됐다.

 황원철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병원 표준약관 개정은 환자들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개정 약관이 사용되도록 권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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