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공공의료기관 리베이트 등 불법 관행
전북 공공의료기관 리베이트 등 불법 관행
  • 최고은 기자
  • 승인 2014.10.0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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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에 부적절한 병원 운영으로 인한 영업손실까지 전라북도 공공의료기관들의 불법 관행이 도마 위에 올랐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138개 공공의료기관과 보건복지부 등을 대상으로 ‘공공의료체계 구축 관리실태’ 점검 결과를 1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전북대학교 병원 B씨 등 7명은 자문 응대 명목으로 10개 제약회사로부터 31차례 걸쳐 1천816만 2천 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2012년 3월경 한 제약회사로부터 지사 의약품 마케팅 방향성과 관련된 자문요청에 대한 의견을 게재, 제약사로부터 50만 원을 수령하는 등 소속 대학에 신고하지 않은 채 4개 제약사로부터 4회에 걸쳐 자문료 명목으로 총 200만 원을 받았다.

감사원은 이를 토대로 해당 의사들이 제약사들로부터 받은 돈은 리베이트에 해당한다고 판단, 소속기관의 확인 후 징계 등의 필요한 조지를 취하라고 통보했다.

도내 지방의료원들의 비효율적 운영에 따른 영업손실 행태도 지적됐다.

군산의료원(408병상)과 군산 내 C병원(251병상)의 지난 2012년도 결산서 분석 결과 군산의료원은 C 병원에 비해 의료수익(1.25배)이 약간 높은 반면 의업비용(1.56배)이 훨씬 높아 30억8천300만원의 적자 발생에 따른 의료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두 병원의 1병상당 인력현황 비교결과 군산의료원은 C 병원보다 1병상당 의사 및 간호사가 더 많고 이들의 인건비가 의료원 총 인건비의 68.3%를 차지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군산 의료원은 진료에 필수적이지 않아 의료진에게서조차 구입을 반대하는 고가의 의료장비를 최종 승인권자인 전라북도의 승인도 받지 않은 채 납품업체와 ‘공동운영’하는 방식으로 무작정 구입했으나 활용실적이 저조해 2012년 3월부터 2013년 10월 현재까지 1억4천만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했고 앞으로 15년간 총 12억9천650만원에 이르는 손실이 예상돼 경영난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노조 협약으로 갈등을 빚었던 남원 의료원에 대해선 불합리한 단체협약 조항으로 인한 인사·경영권 침해가 심각, 노사 간의 갈등 심화로 병원의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운 상황임을 지적하면서 감사원은 단체협약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준수 여부 평가를 개선할 것을 통보했다.

최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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