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대 교원인사제도 대폭 개선
군산대 교원인사제도 대폭 개선
  • 조경장 기자
  • 승인 2014.10.0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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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대학교(총장 나의균)가 교수들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교원인사제도를 대폭 개선했다.

 1일 군산대에 따르면 이번 개선을 통해 교수승진 시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여성교원을 위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으며, 신규 채용 시 인성검사 제도를 신설하는 등 교원인사의 기준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제도개선의 골자는 부교수 및 정교수 승진 시 연구실적물 기준강화, 특별 승진제도 도입, 여성교원의 출산 및 육아휴직에 따른 연구실적 인정 기준 신설, 교수공채 시 어학 필기시험 폐지 및 인성검사제도 도입, 연구실적물 제출기준 확대 등이다.

 특히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을 반영하기 위해 여성교원들에 대해 출산 및 육아휴직 합산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승진 및 재임용 심사에서 연구실적 100%를 추가 인정하도록 했다.

 또한 교수공채 절차에서 어학 필기시험을 인성검사 제도를 신설하고 양적 연구실적 심사대상을 500%에서 800%로 상향하는 등 우수교원채용을 위한 인사규정도 대폭 개선했다.

 나 총장은 “대학 구성원의 의견수렴과 교수 평의회의 심의를 통한 소통과 화합으로 도출된 것”이라며 “이번 개선이 군산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산=조경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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