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동반입대
다문화 동반입대
  • 김재춘 기자
  • 승인 2014.10.01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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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다문화 가정 자녀 동반입대 복무제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 다문화 가정 자녀 동반입대 복무제도란

 △ 다문화 가정 자녀 2~3명이 함께 입영하여, 함께 훈련을 받고, 같은 내무생활권 단위부대로 배치되어 전역시까지 서로 의지하며 군복무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이 제도는 다문화 가정 자녀가 든든한 동반자와 함께 군생활을 함으로써 입대 후 군생활의 조기적응, 복무의욕을 고취시켜 군의 전투력 향상에 기여하도록 2011년 1월부터 도입,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 지원자격

  - 18세~28세, 현역입영대상자(중졸이상 신체등위 1~3급)

  - 자격/면허/전공학과 관련없음

  - 아시아계 다문화가정 자녀들간 지원

  -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다문화가정 자녀와 일반가정 자녀간 지원

  -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다문화가정 자녀들간 지원

  - 현역병 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은 입영일 30일 전까지 지원가능

 ○ 지원서 접수/ 선발절차

  - 인터넷접수: 병무청 홈페이지-모병센터-군지원서비스-지원서 작성?수정?취소

  - 동반입대 할 2~3명이 함께 지원서 작성(1부)

  - 별도의 면접전형 절차 없이 자격요건 해당자에 대하여 선발하되 범죄경력 등 결격

  사유해당자는 선발에서 제외됨

 ○ 복무여건

  - 신병교육기간동안 동일내무실 편성하고, 자대생활간에는 동일내무실 편성을 지양하되, 필요시 사?여단장의 승인하에 동일내무실 편성을 허용

  - 복무분야(특기): 보병, 포병, 공병, 통신 등 28개 특기

  ※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다문화가정 자녀들간 지원시 복무여건은

  · 입영부대: 육군훈련소(논산)

  · 복무지역: 본인의 희망 고려하여 광역시?도 단위 전산 분류

  · 복무특기: 본인의 희망 및 부대운영 고려 부여

 <전북지방병무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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