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과 함께 하는 시사경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한국은행과 함께 하는 시사경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 신영석
  • 승인 2014.09.3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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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0년간 지구의 평균 기온은 0.7도 올랐으며, 특히 우리나라는 동기간 1.7도 상승하며 온난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와 같은 온실가스의 과다배출로 인한 지구 온난화는 집중호우 등의 기상이변을 야기하고 해수면을 상승시키는 등 우리 삶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많은 국가들이 지구 온난화를 늦추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유럽연합과 뉴질랜드 등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Emission Trading Scheme)’를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15년 1월 1일부터 동 제도를 실시할 예정에 있어 주목받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해 이를 기업별로 할당하고, 기업들이 서로 잉여분이나 부족분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A기업은 공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온실가스 110톤을 배출해야 하는데 정부로부터 100톤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받았다고 하자. 그렇다면 A기업은 기술개발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100톤 이하로 감축하거나, 초과된 10톤에 대한 배출권을 한국거래소(KRX)를 통해 타 기업으로부터 사들여야 한다. 만약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배출권을 초과하여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되면 시장가격의 3배 만큼의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된다. 반대로 A기업이 90톤만 배출했다면 남는 10톤에 대한 배출권을 다른 기업에게 판매할 수 있는 것이다.

거래되는 배출권의 가격은 주식가격처럼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배출권 가격의 과도한 상승으로 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배출권 1톤당 시장가격이 1만원이 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한다. 만약 시장가격이 1만원이상으로 오를 기미가 보이면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예비 할당량을 시장에 풀어 공급을 안정시키는 것이다.

한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앞두고 산업계를 중심으로 기업비용 증가와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미국, 중국 등 온실가스 주배출국도 아직 시행하지 않는 제도를 우리가 먼저 시행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배출권 거래제는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를 개편시킬 뿐만 아니라 환경문제에 대한 대안이라며 제도 도입을 반기는 모습이다.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앞으로 정부가 관련 정책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그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은행 전북본부 기획조사팀 조사역 신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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