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자식 내가 때린다는데...이젠 범죄!
내 자식 내가 때린다는데...이젠 범죄!
  • 조성진
  • 승인 2014.09.30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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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걸러 한번씩 비상식적이고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쏟아진다.

 2013년 울산에서 초등학교 2학년 여아가 계모에게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고 하자 계모가 아이의 갈비뼈 16개를 부러뜨려 폐가 손상되게 하는 잔인한 짓을 저질렀다.

 아동학대란 신체적, 정신적, 성적인 측면에서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인(보호자 포함)의 폭력이나 가혹행위 및 유기와 방임을 총칭한다.

‘훈육과 학대’의 경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다보니 훈육 목적으로 체벌하더라도 훈육자의 감정이 격해지면 폭력으로 변질된다.

 이러한 패턴이 반복되면 폭력에 둔감해져 반복되고 대부분 가정내에서 이루어지다보니 공론화도 어려워 해결책을 쉽게 찾지 못한다.

 그러나 9월 29일부터 아동(18세 미만)학대를 알게 된 경우는 물론 의심이 있는 경우도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시 과태료도 500만원 이하로 상향돼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및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학대 아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아동학대로 인해 아이들이 겪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아이들을 건강치 못한 성인으로 성장시켜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는 더 이상 남의일도, 집안일도, 훈육도 아닌 명백한 범죄이다.

 이제부터라도 범죄 현장을 목격하면 외면하지 말고 나의 신고가 2차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자각하자.

 

고창경찰서 경무계 경사 조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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