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기준 동일 부과체계 바람직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동일 부과체계 바람직
  • 임상택
  • 승인 2014.09.29 14:3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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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택 국민건강보험 부안·고창지사장
 우리가 매월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크게 4원화돼 있다. 첫번째 자격에 따라 7개 그룹으로 나눠 보험료를 부과, 그 자체가 불공정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와 관련된 민원이 연간 5천700만건이라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으로 건보공단은 2012년 8월9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서 6개월 동안 준비한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을 발표했다.

 그 내용의 첫 번째는 보험료 부과기준을 소득 기준으로 단일화해 근로·이자·배당·연금·양도·상속·증여 등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고, 두 번째로 무임승차 논란이 있는 직장 피부양자 제도를 폐지하고, 세 번째 소득 파악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기 위해 소득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소비를 기준으로 건강보험 재원을 확보하고, 마지막으로 16개 모형 55개 방안 등을 모의운영한 결과, 전체 세대의 92%가 보험료 부담이 감소한다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같은 부과체계 개선안을 공개한 이후 각 언론에서 비중있게 보도했는데, 이를 지켜 본 많은 국민들은 신뢰할 수 있는 부과체계 개선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면서 ‘동일한 보험 집단’에 속해 있는 가입자(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 국민)는 ‘동일한 부과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는데 동의하며, 더 나아가 전 세계의 사례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보험료 부과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이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대다수 국민들은 믿을 수 있는 부과체계를 바탕으로 동일한 보험집단 가입자 모두에게 동일한 부과기준이 적용돼야 하고, 또한 이것이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 마련 논의의 중심에 서야 한다는 생각이다.

 특히 현재의 보험료 부과체계가 불공정하다는 구체적 사례중 대표적인 예로, 35세 남성 A씨의 경우(4인 가구, 배우자 30세, 자녀 5세, 월 보수 200만원, 주택 2억3천500만원, 자동차 1대 보유) 직장가입자 일때와 실직해 지역가입자로 될 때, 혹은 피부양자로 됐을 때 각각의 보험료 부과내역을 살펴보면 직장 가입자일 때(월 5만9천900원·본인부담 기준)보다 지역가입자로 된 때(월 18만5천80원)가 3배이상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피부양자로 변경 시에는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평등하지 못하다는 것은 누구는 집(재산)에 대한 보험료를 부과하고 누구는 집(재산)에대해 부과하지 않고, 이 사람 자동차에는 보험료를 부과하는데, 저 사람 자동차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어느집 아이는 태어나는 순간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다른 집 아이는 부과받지 않고, 어느 집안은 가족수가 많으면 보험료를 많이 내는데 다른 집안은 가족수가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와 관계가 없다. 어떤 사람은 봉급에만 보험료가 부과되고 어떤 사람은 봉급외 소득까지 부과되거나 안 되기도 하고, 또 같은 연금소득인데도 누구에게는 보험료가 부과되고 누구에게는 안된다.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다.정부와 건보공단은 본질적으로 전 국민이 동일한 보험집단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가입자 모두에게 동일한 부과체계를 적용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논의를 최우선해야 한다. 이를 반영한 개선방안이 사회적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내 결정돼 형평성있고 공정한 보험료 부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국민 모두는 불평등에 따른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임상택<국민건강보험 부안·고창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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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daudtjq 2014-10-07 14:15:10
형평성 높은 소득중심 부과체계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가 안착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