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어음 소지인과 어음금청구 소멸시효
백지어음 소지인과 어음금청구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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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9.2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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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갑은 을이 발행한 어음을 병과 정이 배서를 한 상태에서 정으로부터 건네받았습니다. 그런데 해당 어음에는 발행지, 지급지, 수취인이 각 백지로 되어 있는 백지어음으로 갑이 어음의 발행날짜를 보니까 조만간 3년이 경과할 위험에 있어서 갑은 일단 을을 상대로 해서 어음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진행하면서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위 백지부분인 발행지, 지급지, 수취인부분을 보충해서 어음금청구를 했더니 을은 백지어음의 경우에 보충을 해야 권리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3년이후에 청구한 것으로 보아 이미 시효가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시효소멸로 청구할 수가 없는 것인지여부

 
 답) 백지어음의 경우에 위와같이 발행지, 지급지, 수취인 등이 미기재가 되어 있는 것은 최종소지인이 그 부분을 보충해서 권리를 행사하여야 어음금을 확정적으로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음은 어음요건을 충족하여야 어음금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정부분에 그런 흠결이 있다고 한다면 어음금청구를 할 수가 없는 엄격한 요식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그런 요건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백지어음이라도 시효소멸을 앞두고 위와같이 비록 백지상태에 있지만 어음금을 지급해야할 의무자한테 해당되는 금액에 대해서 청구를 하는 것은 권리위에 잠자는 자한테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에 비추어 볼 때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 백지에 대한 보충권은 그 행사에 의하여 어음상의 청구권을 완성시키는 것에 불과하여 그 보충권이 어음상의 청구권과 별개로 독립하여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어음상 청구권이 시효중단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고 있는 한 이를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의 경우에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어음금청구가 가능합니다.(대법원 2009다48312 판결 참조)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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