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후변화와 녹색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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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9.2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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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기후변화와 녹색금융”

예전부터 대두되었던 에너지절약과 저탄소녹색성장과 관련하여 지난 2009년부터 정부가 녹색금융을 新성장동력의 하나로 선정한 이후 현재까지 다양한 논의와 함께 시중에도 많은 금융상품들이 등장하고 있다.

녹색금융 개인상품은 고객이 정상적인 금융활동을 하면서 금융회사의 자금운용과 기업의 경영활동이 에너지절약과 온실가스 감축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금융상품이다.

이런 녹색금융상품으로 녹색저축은 금융회사가 녹색인증을 얻은 녹색사업 및 녹색전문기업에 투자(대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개인에게 소득세를 면제해주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이런 녹색예금과 채권, 펀드는 이자소득 비과세 세제지원을 하며 1인당 가입한도는 2,000만원 ~ 3,000만원이다. 국내에서는 2006년 4월 더케이저축은행이 Clean 정기적금을 내놓은 이후 현재까지 16개 은행에서 27개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녹색카드는 고객들이 대중교통, 친환경 소비, 자전거 구매, 에너지절감 시에 할인 또는 마일리지가 적립가능 한 카드로 금융기관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마일리지 적립이 최대 10%, 이용실적에 따른 기부금 적립이 최대 0.2%까지 가능한 메리트가 있다. 이런 대표적인 녹색카드는 기업은행의 그린체크카드, 국민은행은 Green Growth카드 등이 있다.

이 외에도 녹색펀드는 투자전문기관이 녹색기술과 제품을 보유한 기업, 온실가스 배출저감 활동을 하는 기업 등에 대해 투자를 원하는 고객의 자금을 유치해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고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을 실적에 따라 배당하는 상품으로 일정 수준의 수익률을 추구함과 동시에 환경보호라는 1석 2조의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 등의 녹색제품 구매와 녹색생활 실천에 관심이 많은 고객을 대상으로 녹색개인대출 금융상품도 출시되었는데, 이 상품은 녹색제품의 구매와 소비활동에 관한 대출 및 녹색생활실천을 할 경우 일반대출에 비해 대출금 차감의 혜택이 있는 2가지의 형태의 금융상품이 출시되었다.

이 밖에 녹색금융상품으로 녹색보험은 보험회사와의 녹색생활에 대한 약속을 하고,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활동을 통해 보험료를 줄일 수 있으며, 기타 다양한 녹색금융상품 정보는‘녹색금융종합포탈(www.green-financ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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