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울에 상고법원 설치
대법, 서울에 상고법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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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9.2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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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이 상고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상고법원을 설치해 대법원의 과중한 사건 처리 부담을 덜어낸다는 것이 목표다. 이 같은 방안이 실현되면 대법원은 사회적·법률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을 심판하는 역할을 맡는다.

 한승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은 2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상고법원 도입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구체적인 상고법원 설치방안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상고법원은 대법원 소재지인 서울에 설치한다. 상고법원 판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의 경력자를 엄격한 절차를 거쳐 보임하되, 이 과정에서 외부 의견을 듣는 방안도 고려할 예정이다. 또 법조일원화가 정착해감에 따라 외부 법조경력자도 배치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상고법원이 설치되더라도 기존과 같이 모든 상고사건은 대법원에 접수된다. 이후 대법관들이 사건을 심사해 법령 해석을 통일할 필요성이 있거나 공적 이익과 관련이 있는 사건은 대법원 심판 결정을 내리고, 나머지 사건은 상고법원 심판 결정을 내린다.

 공직선거법에 의한 당선무효 사건이나 사형·무기징역 등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는 형사사건은 ‘필수적 심판사건’으로서 별도의 심사 없이 대법원이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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