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허위기재와 해고사유유무
학력허위기재와 해고사유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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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9.2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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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갑은 대학교를 정규 졸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을 회사의 생산직 직원을 채용하는 시험에 응시해서 합격하여 근로자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을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생산직 직원들로 구성된 노조에서 지부장으로 역할을 수행하자 회사에서는 갑이 입사할 때 고졸이 아닌 대졸이라고 하면서 학력을 허위기재하여 입사한 것인 만큼 취업규칙에 의해서 허위학력기재라고 해서 갑을 해고하였습니다.

  이에 갑이 불복하였는데 갑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 것인지 여부
 

 답)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해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가 없이 해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징계로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허위로 학력을 기재하여 입사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전에 허위기재사실을 알았더라면 고용하지 않았을 것이고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있어야 하고 고용 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의 내용과 시간, 허위기재를 한 학력 등 허위기재를 알게된 경위, 알고 난 후 당해 근로자의 태도 및 사용자로서의 조치의 내용, 학력등이 종전과 다름으로써 노간 간 및 근로자 상호간 신뢰관계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위 갑의 경우에는 그와 같이 허위 학력기재가 징계로 해고할 만한 사정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갑에 대한 해고는 부당합니다.(대법원 2009두16763호 판결)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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